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전 10시 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한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 한 뒤, 한 씨를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캐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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