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시집온 아내 무차별 폭행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제 구속됐는데요.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베트남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가해 남편은 범행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36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를 들었습니다.
비교적 사건이 단순하므로 영장 심사 시간은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에 영장 심사가 있었고 영장은 오후 3시쯤 발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밤 자신의 집에서 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 앞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범행 동기가 한국말이 서툴렀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남편 김 씨는 영장심사 앞뒤로 나름대로 사과도 하고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함도 호소했는데요.
영장 심사 전에는 "말이 다르다 보니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감정이 쌓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는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만난 지 5년 됐는데 아내가 한국말을 잘한다, 베트남에 있을 때도 화상통화 하면서 농담도 할 정도였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말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없지만, 남편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가해 남편이 혐의 사실은 다 인정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다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최소한 두 차례로 확인됐습니다.
아들 폭행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가 적용된 것은 두 살배기 아들 바로 앞에서 아내를 3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피해 여성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기자]
피해 여성은 아들과 함께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치료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은 심한 부상에도 아들을 극진하게 돌보는 것으로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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