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에 인권 사각지대 놓인 이주여성 / YTN

YTN news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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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이현서 /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 여전히 공분을 사고 있는데. 오늘 대법원이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앞서 들으신 대로 판결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이주민 지원공익센터 감동의 이현서 변호사와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런 사건을 주로 다루셨던 분으로서 이번에 공개된 영상 보시면서 특이점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런 일이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이번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아무래도 정말 해법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더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사실 제도적으로 국제결혼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저출산이라든지 농촌고령화 등의 문제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도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경우 제도적으로 이주여성들이 정책적으로 도구화, 수단화가 되고 종속되기 쉽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그러면 이런 어떤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곳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률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됩니까?

[인터뷰]
이주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사건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성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동료나 사업주의 성폭력 문제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체불이라든지 한국인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 문제도 많이 들어오고요.

[인터뷰]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끌면서 이번 사건이 이 부분으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이주민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도 공권력이나 법적 도움을 받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체류 허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식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현행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체류 관련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F-6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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