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된 8590원...속도조절 배경은? / YTN

YTN news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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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의미,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용자 측은 사용자 측이 주장한 액수를 계속 주장했을 거고 노동자 측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중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익위원들, 이 사람들이 표를 어디에 던지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사측 안이 받아들여진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전히 공익요원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경영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늘 표결을 보게 되면 15:11이에요. 예고된 어떤 속도 조절이다라는 건데. 이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시간당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죠. 그리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선임된 첫날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시사를 했습니다,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이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얘기하면 2.87%의 인상률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8590원이에요. 이걸 월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면 209시간 기준 179만 5000여 원 정도 됩니다. 올해보다 5만 원 남짓 오르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률로 보게 되면 3% 밑돌았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게 1988년입니다. 이후에 정말 우리는 환난이 있었죠. IMF 당시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듬해. 그 두 번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가장 낮았고요. 10년 만에 낮다라는 건데.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를 돌이켜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무려 16.4%, 그리고 올해가 10.9%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합치게 되면 3년 연평균이 1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올랐던 것들이 정말 많은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일단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 수준,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를 겪다 보니까 이번은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라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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