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를 맺은 두 나라가 '불쾌감'을 표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외교관 추방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 군사기밀을 빼내다가 적발된 뒤 추방당한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안보상 이유로 재판이 비공개리에 진행됐는지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자위대 소속 무관 2명의 기밀 탈취는 국군정보사령부 간부였던 A 씨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된 국내 군사기밀 수집은,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6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보사 전 간부 A 씨가 기밀 접촉이 가능한 정보사 후배에게 "용돈 벌이나 하자"며 빼낸 정보였습니다.
정보사의 군사기밀 조회 단말기(DITS)로 조회한 문서를 몰래 촬영한 휴대전화를 통째로 받은 겁니다.
사진 속 기밀은 북한 관련 단체 대표에게 직접 손으로 옮기도록 한 뒤, 일본 무관에게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3급 군사기밀은 서울 시내의 한 일식집에서 일본 무관에게 유출됐습니다.
[현장음]
"(대사관 직원들도 오죠?)오시긴 오시죠."
외교부는 해당 일본 무관 2명 중 1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분류해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 당국은 조기귀국 조치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무관은 지난달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기밀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시열
영상취재 :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