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흥업소에 전화로 예약을 문의해봤습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불법을 유도하고.
[C 유흥업소 직원]
"아가씨 혹시 필요하시죠?"
건물주가 대성이라는 걸 대놓고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C 유흥업소 직원]
"승리 사태 때문에. 저희 건물주가 대성이에요. 빅뱅 대성 꺼. 단속 심해가지고 옷도 홀복 못입고 사복차림으로 나오는데…"
강대성 씨가 빌딩을 구매한 건 2017년 11월. 하지만 이 건물에선 2005년부터 유흥업소들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 씨가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읍니다.
[부동산 관계자]
"알고 샀죠. 100프로 알지.
[부동산 관계자]
(구매 전에) 실사를 하고 그 임대내역을 클라이언트들이 층 별로 뭐가 들어있고 다 보지. 안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건물 매입을 중개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대성 씨가 구입 전 건물을 둘러봤지만 유흥업소 운영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모 씨 / 대성 건물 관리인]
"(대성 씨가 구입하면서 실사를 안하셨어요?) 뭐 하셨는데. 그 때는 사업자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되는 걸로 해가지고."
대성 씨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구청 건축과]
"건물주는 그 사람이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는 거예요."
강남구청은 대성 씨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