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억 원이 넘는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소형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이 축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 됩니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 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주택면적이 더 큰 상가주택의 양도차익이 30억 인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지만, 개정안은 2배가 훌쩍 넘는 4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2021년 부터는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은 50%로 감면율이 축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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