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상가주택 양도세 증가...과세형평 제고 / YTN

YTN news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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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가구도 양도세를 지금보다 좀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과 상가 주택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축소하는 건데, 이러한 과세 형평성 제고도 이번 세제 개편에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1채만 가진 가구는 9억이 넘는 고가주택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2년 실거주해야 적용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여기에 더해 상가주택에 대한 혜택도 축소됐습니다.

원래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을, 주택과 상가를 철저히 구분해 상가 부분은 불리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한 겁니다.

만약 주택면적이 더 큰 상가주택의 양도차익이 30억 원가량인 경우를 가정하면 예전 제도에선 양도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 되지만, 개정안으론 2배가 훌쩍 넘는 4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85㎡와 6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금 감면율도 낮아져 혜택이 축소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천만 원까지로 한도를 정해 억대 연봉자의 세금 감면을 줄였고, 고위 임원의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도 축소했습니다.

대신,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최소 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고, 50살 이상 고령자가 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기존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40% 공제율로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합쳐 최대 100만 원 추가로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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