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소식입니다.
재판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유죄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일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상황을 보고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은 허위에 포함되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문서 작성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과 최초 통화 시각에 대해 허위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그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상황 보고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나와 선고를 함께 지켜봤다고요?
[기자]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접했습니다.
유가족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배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오늘 재판부 판결 있을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입니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본 세월호 참사 당시 최고 책임자고 권력자들입니다.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을 농단 그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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