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예상밖에 무죄 판결 나왔어요. 판결 이유는?
[기자]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가운데 5개는 무죄, 3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문제의 별장 동영상 파문이 발생한 지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입니다.
다만 문제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1심 선고 후 김 전 차관은 구치소에 석방됐나요?
[기자]
네, 김 전 차관은 오후 4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거기서 한 말씀만 하고 가시죠)….(무죄 판결 소감 한 말씀해주시죠)….(공소시효 다 됐는데, 아직도 억울하십니까?)….(향후 계획 말씀해주시죠)…. (무죄 판결 받은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다만 김 전 차관 변호인이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혐의가 많아 복잡합니다.
하나 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 1억 3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알아볼까요?
[기자]
먼저, 1억 원 상당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혐의로 꼽혔던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기 위해 동원한 여성 이 모 씨가 등장합니다.
윤 씨가 1억 원 규모 금전 문제로 이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드러날까 우려한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즉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윤 씨가 1억 상당 채무를 면제했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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