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차현주 앵커
■ 출연 : 장성현 /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부동산 축소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에 참여한 경실련 실무자와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간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현]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발표한 국회의원 29명, 약 전체 국회의원의 10%에 해당을 하는데 전수조사를 다 하고 상위 10%만 공개를 하신 건지, 아니면 10%만 조사를 해서 공개한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장성현]
저희가 국 회의원 전수를 조사한 건 아닌데요. 고위공직자 중에 특히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데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상위 10%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국토부 고위공직자를 발표했고 추후에도 청와대 비서실이나 검찰, 법무부 등 연속해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간적 제약으로 상위 10%만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상위 10%의 부동산 신고 내역,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 평균으로 보면 얼마짜리를 보통 얼마로 신고한 겁니까?
[장성현]
1명당 평균으로 따지면 신고가액은 77억 원이었고 저희가 조사한 시세는 14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절반으로 거의 신고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절반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신고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규정을 위반해서 신고한 겁니까?
[장성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직자윤리법에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대다수가 낮은 가격인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시지가는 시세환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축소된 가격으로 신고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가요?
[장성현]
인사혁신치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10년 전에 산 가격을 10년 뒤에 그대로 신고해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라는 건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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