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구치소에서 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담담했지만 최순실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권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오늘은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 없이 담담한 반응"이라며 "2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확인한 최순실 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 정유라 씨가 탄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변호인]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해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고 직후 "국정농단 사건에 중대한 불법이 확인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