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나란히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달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린 이들의 목적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국정농단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방청석 규모만 150석 정도인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심판이 내려진 역사적인 법정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와 뇌물 혐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최 씨와의 '40년 인연'은 법정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첫 재판 생중계를 허락할 경우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석 때 29자 짤막한 메시지만 남겼던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 씨 뇌물 수수 사건과 이번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합쳐 심리할 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첫 재판은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허욱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