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1심이 사실관계를 일부 잘못 판단했다며 형량을 다시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희 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지 2달 반 만입니다.
이 씨는 항소심을 앞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외면한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됐는데 항소심 어떻게 임할 계획이신가요?) …….]
1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입장을 바꾼 이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깊게 반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일부 판단이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평가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진그룹 관계자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내리며 가사도우미를 요청한 게 아니라, 평생 주부로 살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삿돈으로 월급을 줬다는 것도 오해고, 가사도우미가 필리핀으로 돌아간 건 불법이란 걸 알고 놀라서 그만두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양형을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다음 달 22일 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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