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면서 신상이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공소시효가 지난 피의자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사례입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춘재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모습입니다.
30년 넘게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범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이춘재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지금 모습 공개할 계획 있습니까?"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4일)]
"실체적 진실이 다 발견된 다음에…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춘재 역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신상 공개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신상이 공개될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필요할 경우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과거 피의자를 검찰에 넘길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소극적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했는데, 이미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춘재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최근 범죄자 동의 없이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와 함께,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박재덕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