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바로 그러면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신 그 부분으로 갈 텐데. 최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 가운데 위증교사, 이 혐의가 있죠. 그런데요, 이것을 지금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를 묶을지 말지를 빨리 이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차일피일 그 결정을 늦추고 있다. 그것은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불거졌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가요? 박균택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를 묶을지 말지를 지금 3주 가까이, 재판부가 판단을 안 내리고 있는지 못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재판부가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로 그것은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병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변호사는 ‘내가요, 판사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 봐요. 아니, 이것 무슨 병합할지 말지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은 내가 처음 봐요. 시간 끌면 정치적 고려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총선 전에 만약에 위증교사를 따로 떼서 위증교사만 재판에 붙여져서 그것이 1심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무언가 위증교사를 대장동이랑 묶으면서 재판 지연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왔고. 또 다른 법조인은 ‘병합 때는요, 정치적 행보에 이재명 대표의 길을 터줍니다. 법적 제약 없이 총선, 대선 정치 활동 가능해요.’ 장예찬 최고.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것이 사실 이 재판부가 이 정도로 시간을 끌어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공판준비기일 연다고 하는데, 사실 병합할지 말지만 가지고도 지금 한 달을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교사를 받아서 위증한 김진성 전 비서관이 자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녹취록이 있잖아요. 이것 정상적으로 재판 진행되면 3개월이면 1심 선고 나온다고 하는데.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달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특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
지금 이것을 병합해야 한다는 분들은 그 김진성이라는 성남시청 전 비서관에게 진짜 몹쓸 주장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위증으로 인한 어떤 처벌을 빨리 받고 새 출발하고 새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병합이 되어서 묶여버리면 위증교사 사건은 다 끝나도 형을 선고받기까지 2~3년이 걸립니다. (재판 오래 받아야 하니까.) 대법원 가려면 4~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김진성 전 비서관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로 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재판은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 등은 등장인물이 다 같습니다. 범죄 양식도 비슷해요. 그런데 위증교사는 등장인물이 김진성이라는 제3의 인물로 다르고 범죄의 양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위증교사는 그리고 경기지사 때 이야기잖아요? 나머지는 성남시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 무리수인 것이고 용기 있게 본인의 잘못을, 내가 사실 교사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전 비서관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벌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날 수 있게끔 별도 재판으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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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