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압수상황 언제 이뤄진 겁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 퇴계로에 있는 MBN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임원실과 관리부를 중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는 언급 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MBN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MBN이 받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백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MBN 직원 20여 명이 사측으로부터 개인당 30~50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산 것으로 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에 주주명부와 지급보증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금융당국의 처분 결과와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면허 취소나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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