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6개월 동안 전면 방송을 금지하는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MBN과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다만, 직원과 외주 제작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의 처분 유예기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던 부분을 방송법 18조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앞선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은 해당 제재에 찬성 의견을 야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 안형환 위원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최종안은 다수결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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