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당 차원의 지시에 의해 감금이나 폭력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에 들이닥쳤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국회방송은 국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의 의사일정 등을 촬영해 24시간 방송하는 곳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각 당의 의원총회와 규탄 대회 등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영상들을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개별 정당 행사라 임의제출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행위에 당 차원의 모의나 지시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의원실 문을 뜯고 들어와 한국당 의원들이 끌려갈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 총장은 소환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상 강제소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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