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정경심 구속…조국은 ‘불구속’?

채널A News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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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구속 되면서 이제 관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정 교수의 구속이 오히려 "조 전 장관에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출처 tbs라디오)]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가족을 함께 구속한 전례가 없다는 건데, 맞는 얘긴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부부는

부인만 구속되고 남편인 김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업 총수 가족은 어떨까요.

지난 2006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채동욱 당시 수사기획관은 '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며 아버지만 구속했습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어머니, LIG그룹 회장 부자 모두 검찰은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2012년)]]
"(LIG 총수 일가) 3명 다 구속 안 한거만 해도 굉장히 선처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모두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 여러 명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그 가운데 한 명만 구속되는 걸까요?

검찰에 확인해보니 "검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일 뿐 정해진 원칙은 없다"는게 공식입장입니다.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를 뿐"이라며 '부부사기단'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1982년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철희-장영자 부부는 모두 검찰에 구속됐고, 최근에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숨지게 한 '인천 영아 사망' 사건의 철부지 부부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중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뿐, 부부나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명만 구속된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 팩트는 아닙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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