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조선왕조실록] 음력 3월 1일(3월 31일)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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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6년 (1424년) : 서울과 지방에 역질이 성행 함

■ 세종 12년 (1430년) : 전라도 고창의 9살난 미친 고아 여자아이에게 양식을 하루 한되씩 주게 하고 수령에게 명해 항상 춥고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 지시

■ 세종 16년 (1434년) : 대마도 왜인 40여명이 기근을 이유로 조선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

■ 세종 20년 (1438년) : 부산포와 내이포(진해)에 정박한 왜인들의 온천 지역을 따로 정해줌
⇒ 대마도 등에 사는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온천을 많이 했다. 세종은 부산포에 정박한 왜인은 동래온천을, 내이포에 정박한 사람들은 영산온천을 각각 이용하도록 했다.

■ 숙종 3년 (1677년) : 지패를 호패로 바꾸다
⇒ 호패는 당시의 신분증. 양반은 상아나 옥으로 호패를, 백성들은 나무 호패를 소지하고 다녀 신분차별의 상징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종이로 만든 지패를 들고 다니도록 바꿔 신분제를 타파하려고 노력했으나 이 정책은 3년을 못 버티고 폐지됐다.

■ 숙종 5년 (1679년) : 대구 부인사의 토불이 온몸에 땀을 흘리다

■ 숙종 22년 (1696년) : 영의정 남구만 등이 3월에 눈이 내렸다고 사의를 표했으나 불허함
⇒ 3월에 눈이 오는 등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왕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고위 관료들은 사의를 표명했다.

■ 숙종 37년 (1711년) :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상도 등지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다

■ 정조 4년 (1780년) : 국유림 관리가 소홀한 강릉부사와 여주목사를 파직시킴

■ 정조 12년 (1788년) : 황해도 토산, 평안도 성천, 경상도 풍기에 눈이 내리다

■ 정조 16년 (1792년) :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능을 잘 보호하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함

■ 고종 11년 (1874년) : 서자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기로 하다

■ 고종 12년 (1875년) : 일식이 일어남(고종 13년, 31년 같은 날에도 일식 기록)

■ 고종 20년 (1883년) : 고부군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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