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22년 (1440) : 대장경을 새로 인쇄해 흥천사로 옮긴 것의 부당성을 상소
⇒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조선에서 대장경을 새로 인쇄하자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으나 왕은 이를 무시 했다
■ 광해 2년 (1610) : 사신 접대 등에 가져다 쓴 백성들의 물건을 기록하고 전부 보상하라 지시
⇒ 중국 사신 접대를 위해 백성들의 물건을 무상으로 걷어서 쓰는 폐단을 없애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라고 했다
■ 광해 7년 (1615) : 임금이 기예를 오랫동안 구경하지 말라고 양사가 청하다
⇒ 임금이 종묘에 갔다가 길에서 공연하는 기예를 오랫동안 구경하자 신하들이 적당히 보고 빨리 대궐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왕은 예의가 아니라며 끝까지 관람 하였다
■ 숙종 17년 (1691) : 소학, 효경을 언서로 번역, 동궁에게 가르치게함
⇒ 소학과 효경 중 좋은 내용을 골라 한글로 번역해 3살 된 태자를 교육하라고 했다. 이처럼 한글은 대궐에서도 사용되었다
■ 정조 14년 (1790) : 새로 합격한 생원, 진사들을 춘당대에서 접견
■ 고종 1년 (1864) : 탐학하고 비루한 짓을 많이 한 전직 현감을 처벌하다
⇒ 이태규라는 현감이 3년간 백성들의 재물을 훔쳐 모으고 온갖 불법을 자행한 것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 고종 19년 (1882) : 새로 주조한 무자전(동전)을 사용하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