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7년 (1425) : 왜 객인이 바치는 물건은 다 받아들이게 하다
⇒ 일본 사신들이 가져오는 물건은 쓰지 못할 것이 아니면 모두 받으라고 했다. 왜의 특산품이 아니면 받지 않은 적도 있어 외교상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광해 1년 (1609) : 중국에 염초 무역 재개를 요청하자는 건의를 허락
⇒ 중국이 화약 제조에 필요한 염초의 무역을 금지시키자 겨울에 가는 사신(동지사)을 통해 무역 재개를 요청하고 다시 화약을 만들라고 했다
■ 광해 12년 (1620) : 국경을 넘어가 인삼을 캔 자들을 엄벌하다
⇒ 국경을 넘어가 인삼을 캐고 이를 몰래 파는 행위는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 숙종 27년 (1701) : 장희빈의 상에 왕세자의 상복을 시마복(3개월)으로 정함
⇒ 장희빈이 죽자 그의 아들 왕세자(경종)의 상복을 3개월간 입는 시마복으로 했는데 이것도 '날을 달로 바꾼다'는 오례의를 근거로 3일 만에 탈상하게 했다. 경종의 처지를 잘 알 수 있는 기록이다
■ 숙종 28년 (1702) : 임금이 진시에 친영례를 거행하고 새 왕비를 맞다
⇒ 숙종은 계비 장희빈이 죽고 1년이 지나 인원왕후 김씨에게 새 장가를 갔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