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조선왕조실록] 음력 12월 4일 (1월 23일)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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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15년 (1433) : 어리가 및 그녀와 간통한 남자들을 사형시키자는 상소를 거절
⇒ 어리가라는 양반집 부녀자가 상복을 입고 간통을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아 간통한 사람들과 함께 사형시켜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는데, 곤장을 치고 멀리 귀양 보내는 선에서 처벌이 마무리됐다

■ 세종 29년 (1447) : 혼사를 회피한 사대부를 국문하다
⇒ 다른 집안에서 들어온 청혼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이미 정혼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 문서를 만든 사대부들을 처벌하였다

■ 정조 22년 (1798) : 늙은 부모가 있는데 형제가 없는 유배자를 석방
⇒ 늙은 부모가 있는데 부양할 사람이 없는 유배자 중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풀어 주었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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