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 온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국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의견)대 2(합헌의견)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법률이 폐지되는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와 관련한 총 17건의 사건(헌법소원 15, 위헌법률심판제청 2건)을 다뤘다. 위헌 의견을 밝힌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선량한 성 풍속과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한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제한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 행위라 할 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