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 영세 상공인, 불우 수형자 등 모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온전 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패나 강력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을 배제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절제된 사면을 하되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취지로 경제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는 형선고실효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포함되는 등 사면·복권된 경제인은 모두 14명에 그쳤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죄질,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정도, 복역 기간, 종전 사면 전력과 정도, 사회 기여 정도, 앞으로 경제 발전 기여 정도를 고려했다”면서 “사전에 명확히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차례 사면 전력이 있는 최태원 회장과 두 차례 사면을 받았던 김승연 회장의 사면 여부가 갈린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요소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사면 전력만 가지고 판단 한 게 아니다”면서 “사면 전력이 한 차례 있는 분은 전혀 없는 분보다 덜 좋겠지만 두 번 이상 사면됐던 분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으로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됐던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해제됐다.
건설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4대강이나 고속철도 등 입찰담합에 참여했던 대기업 건설사들에 대해 특별히 차별을 두지 않았다”면서 “재발방지 측면에서 향후 처벌강화 제도 마련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