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검찰은 권력의 추종자였다"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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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32‧여)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옛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 김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오피스텔 안에 남아있던 것도 이 의원 등의 감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이다, 그동안 정치 검찰의 음모와 잘못된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고 문 전 의원은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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