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혐의가 짙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지난달 말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장을 포함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 강제 송환, 추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동해 상에서 오징어잡이 배에 타고 있다 나포됐는데,
조사 결과 모두 16명 살해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먼저 북한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인도 의사를 물었고, 북한이 응해와 오늘 송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들은 김책항에서 지난 8월 17톤급 오징어잡이 배 출항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동안 선장이 가혹 행위를 해서, 3명이 공모해 선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선원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잡아놓은 오징어를 팔아 도주 비용을 마련하려고 김책항에 들어갔다가 그 과정에서 1명이 붙잡혔고, 이를 본 나머지 2명이 도주해 남하하다 동해 NLL 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적발됐습니다.
다시 도망을 치는 바람에 이틀 가까이 추격전을 벌이다 나포됐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의사에 반한 강제 추방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점은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의 범죄 혐의와 이틀 가까이 우리 군의 명령에 불응해 도망 다닌 점 등으로 미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혐의와 관련해선 본인들이 인정했고,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인했다고만 전했습니다.
남하한 북한 주민을 현장에서 즉각 퇴거 명령한 적은 있었지만,
흉악 범죄 혐의가 드러나 판문점에서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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