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등 서울 주요 고궁 근처엔 관광객을 기다리며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도 막히고 공기도 안 좋아져 시민들의 불편이 커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는데,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하는 버스 운전자들도 할 말이 있다네요.
이지운 기자가 그 단속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현장음]
"아저씨, 지금 나가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막아 놓고 왜 그러시냐고요."
관광객을 내려준 뒤 불법 주차한 채 대기하다 적발된 겁니다.
고궁이나 면세점 같은 관광 코스 근처에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관광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지운 기자]
"이렇게 버스정류장 바로 앞까지 관광버스가 차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동을 켠 채 공회전하는 버스들은 대기오염 원인 물질인 미세먼지를 뿜어냅니다.
[현장음]
"10분 동안 공회전 하셨습니다. 과태료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관광버스는 3만 2000대로, 1년새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
"주차장 공간은 좁고, 차는 많고… 주차공간부터 확보하고 나서 단속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버스 운전기사]
"(주차 못하게 하면) 돌아다녀야죠. 시내 그 막히는 길을 뱅뱅 돌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교통체증은 물론 대기까지 오염시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서울시는 연말까지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