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민정수석 되자 미용사 통해 차명 투자"...정경심 공소장 혐의들 / YTN

YTN news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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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11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두 번째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교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정 교수가 미용사 등의 이름을 빌려 790회에 걸친 차명 투자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공범으로 적시된 딸의 입시를 위해 허위 스펙을 만들거나 경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어,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첫 검찰 조사 직전인 지난 9월까지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단골 미용사와 페이스북 친구 등 3명의 명의를 빌려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투자를 못하고 미처 매각하지 못한 주식도 백지신탁을 하도록 돼 있어 이를 피하려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맞춰 7개의 맞춤형 스펙을 허위로 꾸며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담겼습니다.

남편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로 대학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딸이 호텔경영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워드 프로그램으로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는 내용입니다.

딸이 의전원 입시에 불합격하자 워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앞서 만든 스펙을 부풀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딸과 동생, 남편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모두 11차례 언급됐지만 공범으로 적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려 범행했다고 기재된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한 뒤 관련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교수 기소 소식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예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함을 느낀다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곧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중단하는 구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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