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국회 혁신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당초 어제로 예상됐던 민주당의 국회 혁신 방안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의사일정을 아예 법으로 규정해 두자.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국회에 불참하는 의원과 정당에는 불이익을 주자. 이런 총론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법안에서 후퇴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선거법 수정안을 민주당이 제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오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론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 혁신, 어제 의총 한 다음에 방안이 발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미뤄졌습니까?
[현근택]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게 불출석으로 인한 페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세비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불가피하게 불출석할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게 겹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페널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국회를 상설화한다. 상설화라기보다는 지금도 법규화는 되어 있습니다. 2, 4, 6, 8월달에 대기되어 있는데 전제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동으로 여는 걸로 하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윤리상설회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국민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출석을 안 하면 당연히 세비를 깎든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단순히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3번 안 나오면 10% 깎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불출석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일 안 하면 세비 깎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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