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故 임경빈 군을 헬기에 태우지 않고 4차례나 함정을 전전하게 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앞서 지난달 31일이었죠, 특조위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수사 의뢰는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군요?
[기자]
특조위는 지난달 말, 세월호 희생자 故 임경빈 군이 위급한 상태에서 구조된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임 군은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응급 헬기를 이용하지 못했고 네 차례나 해경 함정을 갈아탔습니다.
이 때문에 임 군은 무려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던 김석균 전 청장 등 4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지금까지 파악한 경위를 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병원 이송 과정에서의 동선과 조치 내용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불법 의혹'과도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고요?
[기자]
'특조위'는 지난 8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120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을 통해 빌린 자금을 모두 세월호 증개축에 사용했고, 산업은행은 임의로 대출 한도를 조정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 대출 시기를 앞뒤로 청해진해운의 신용등급이 급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산업은행과의 공모가 있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데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한 만큼 곧 수사단으로 이첩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의 CCTV가 저장된 '영상녹화장치' DVR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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