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영장청구…’감찰 무마’ 본격 수사
2016.9 시행 ’청탁금지법’ 적용…"혐의 무거워"
靑 민정수석실 감찰…별다른 조치 없이 ’영전’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27일로 잡혔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검찰이 지난주에 유 전 부시장을 소환했는데,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3가지로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신분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뒤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까지 했다는 의혹인데요.
그간 유 전 부시장이 대가성 뇌물수수는 부인해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김영란법' 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는데, 이 또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해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7년,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을 상대로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매하도록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전직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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