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비위는 분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니죠.
청와대에서 첩보를 얼마나 재가공했는지도 이슈입니다.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이 민정수석실에 최초 제보한 문건을 확보했는데, 청와대가 울산 경찰에 내려보낸 첩보 문건과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은 지난 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에 입수됐습니다.
이라는 제목이 달린 A4용지 4장 분량의 문건입니다.
울산 지역 레미콘 선정 관련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용역 계약 관련 의혹, 김 전 시장 측근의 인사 청탁 비리 의혹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정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건은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2017년 10월쯤 송 부시장에게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전달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다시 경찰청에 보냈고, 같은해 12월 말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됐습니다.
김 전 시장 측은 청와대가 경찰에 보낸 첩보 문건에 송 부시장의 제보에 없던 내용도 포함되는 등 가공됐다며 하명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검찰도 청와대가 이라는 4쪽 분량의 첩보 보고서를 만들면서 자체 형식을 갖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어 오늘 김 전 시장에게 두 문건을 보여주며 관련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검찰이) 관련된 자료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 (청와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 울산시의 비공개 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도 발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 김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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