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이었다가 방치된 땅 국가 환수

연합뉴스TV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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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이었다가 방치된 땅 국가 환수

[앵커]

일제 강점기에 적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일본인 소유가 됐다가 해방 후 주인 없는 땅이 돼 방치돼온 땅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조달청이 이 땅들을 조사해 다시 나라로 환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귀속 대상 의심 재산 4만1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농로입니다.

등기부상 나타난 이 땅의 주인은 '제등무'씨, 일본인 이름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작은 땅이지만 이렇게 전국에 방치돼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땅이 4만1천여 필지에 달합니다.

조달청은 이런 땅을 찾아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인 땅이었던 이 땅은 지난 9월 국유화됐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올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4만1,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올해만 1만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조사완료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확보하는 한편 일제 잔재 청산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조사를 통해 전체 4만1,000여 필지 가운데 3만4,000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했고, 7,000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유화 대상 필지의 경우 6개월간 공고하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로 환수됩니다.

조달청은 일본인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보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점의 잔재는 국내에 버려진 땅에도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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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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