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거부는 차별"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A 씨가 충북의 한 관광시설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사업소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관리사업소장에게 청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중지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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