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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취소는 차별"

연합뉴스TV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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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취소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고용 차별이라며 회사 측에 구제 조치를 하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M씨는 지난해 1월 모 호텔 세탁업무 직원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음 날 검은 피부를 사유로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인권위는 호텔 세탁업무 도급업체 측에 구제 조치를 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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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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