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엔] '전기로 개 도살' 파기환송심 선고 外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을 짚어보는 오늘 오후엔 시간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 '전기로 개 도살' 파기환송심 선고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이냐를 두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지적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별 특성,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나 개가 감전된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게 다른 동물을 도살할 때에도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개의 경우 '인간과의 오랜 교감' 등을 고려해서, 법이 허용하는 도살 방법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 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도축업자들의 개 도살 행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선고 공판
생후 7개월 딸을 닷새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 부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남편에겐 징역 20년, 아내에겐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내는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구형한 겁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아내는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 역시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후 주요일정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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