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SK 3세 최영근 2심도 집유

연합뉴스TV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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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SK 3세 최영근 2심도 집유

서울고법은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며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다"면서 "재범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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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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