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회장 "고의 없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성폭력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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