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 회장 오늘 1심 선고
[앵커]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7일) 내려집니다.
선고는 앞서 두 차례나 연기됐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 전 회장의 선고는 당초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성폭력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처해준다면 코로나19에 많은 기업이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자신의 입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국내 입국을 미루며 2년간 수사를 피했습니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경찰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에 지난해 10월 귀국길에 올랐고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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