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새 제도가 각 정당의 의석 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비례대표 뽑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지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은 253대 47로 지금과 똑같은 총 300석으로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건 비례대표 47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는 연동률 50%가 적용됩니다.
정당별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방식인데, 총선 결과에 따라 최대 30석에만 이 같은 연동률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금처럼 단순 배분합니다.
다만 이 같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은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한 최저 정당 득표율은 현행 3%를 유지하기로 했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 역시 현행대로 선거일 15개월 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올려 당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애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겼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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