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TV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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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앵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이 한 시간 가까이 물리력을 동원해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처리를 막았지만 결국 가결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약 두 시간 전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에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인데요.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표결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으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되며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진 끝에 의사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문 의장이 자리에 앉았고, 결국 의사봉을 두들겼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 연단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하며 선거법 처리 시도에 항의했습니다.

문 의장이 자리에 앉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석 바로 옆으로 올라가 "선거법 날치기"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또 어제(26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8일에 종료하도록, 즉 사흘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앵커]

선거법 다음에는 공수처법이 남아있죠.

방금 전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앞으로 국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방금 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상정됐는데요.

공수처법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선거법이 상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첫 주자는 김재경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전원위 소집 요청과 관련한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는 회의체인데요,

의원 한 명씩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필리버스터와 달리, 의원 여러 명이 모여 특정 안건에 대해 일종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나 전원위 등 모든 저항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단 입장이어서, 여야 극한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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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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