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TV 2020-12-10

Views 2

'野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앵커]

여권발 검찰개혁 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한 시간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께 시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어제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오늘은 막아설 방안이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에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선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뒤이어 공수처 부속 법안 12건이 줄줄이 통과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이 끝나고 바로 세월호 특검법이 상정돼 통과됐고,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지금 25분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김병기, 김경협 의원의 '맞불'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 180명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텐데요.

어떤 절차들이 남은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거부권'이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5명으로 완화돼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이 위원회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열흘 내에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침없는 후보 추천, 임명이 가능해진 겁니다.

회의를 재개해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20일을 더하면 공수처 출범은 내년 1월이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입니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72시간 농성'까지 벌였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인데요.

아들의 2주기인 오늘도 김용균씨 어머니는 국회 본관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면서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