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법 처리…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연합뉴스TV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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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법 처리…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앵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합의해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법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거센 저항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선거법에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인 현재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거법 처리에 대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비쟁점 법안이 통과된 뒤 문 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공수처법 상정 직후 문 의장은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를 정회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소집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선거법 상정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26일부터 28일까지로 결정한 데 따라 필리버스터는 일요일 0시에 자동 종료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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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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