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곧 상정…野 무제한토론 맞불

연합뉴스TV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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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곧 상정…野 무제한토론 맞불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국회는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을 의결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여야 대치 속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모두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이 별다른 충돌 없이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역시 야당의 반대토론 끝에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회 중인데요.

본회의가 속개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의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법사위에 재회부할 것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과 경찰, 법원이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죠.

이후 본회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이유입니다.

첫 토론자로는 4선 김기현 의원이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 밤 12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은 이때 같이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말고도 오늘 본회의에 오른 여야 쟁점법안,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도 이 두 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의원 180명이 동의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는 것 말고는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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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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