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 제한…10% 못줄이면 5일 반입 금지
[앵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가 내년부터 제한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역 반입량을 정해놓고 기준을 넘기면 닷새 동안 쓰레기 매립을 정지하는 것인데요.
예전보다 쓰레기를 10%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5년까지 사용이 합의된 수도권매립지는 최근 반입량이 평소보다 하루 1천 톤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 종료 예상 시기인 2025년 8월보다 9개월 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아직 대체부지도 결정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새해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6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보다 10%씩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입총량제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3만 1천톤, 경기도는 3만 6천 톤, 인천시는 1만 1천 톤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기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 수수료를 2배로 증액 부과하고 5일간의 반입정지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당장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수도권 지자체는 재활용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반입총량제를 홍보해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기초 자치단체별로 (감축) 목표를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감량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 5일 반입정지가 내려진다면 해당 지자체 주민은 쓰레기 대란 등 큰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사전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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