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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닭·오리·달걀도 축산물 이력제 적용
연합뉴스TV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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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닭·오리·달걀도 축산물 이력제 적용
축산물이력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소·돼지에서 닭·오리·달걀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닭·오리·달걀도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 정보가 공개됩니다.
소비자는 닭·오리·달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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