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의혹 핵심’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공무원 범죄 성격 등 고려"…공소시효 도과 판단
송병기, 구치소에서 새해 맞아…답변 없이 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처음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영장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범죄로서의 범죄 성격이나 사건 당시 송 부시장이 민간인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송 부시장 측은 재판장이 비공무원인 송 부시장 혐의에 대해 6개월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송 부시장은 새해를 구치소에서 맞고 오늘 새벽 풀려났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제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송철호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면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공약 관련 정보를 전달받거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제거 전략을 논의했다는 선거 개입 혐의도 있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 회의 과정에서 들은 내용일 뿐이고,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경찰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온 지 한 시간 뒤인 오늘 새벽 1시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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