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앵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라인 6명에 대해 구조작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해경 지휘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서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특수단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로,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후 5년 9개월 만에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세월호 참사로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말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구조 지시 내용 등을 추궁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 모 군 대신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임 군을 숨지게 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특수단은 출범 이후 당시 해경 지휘 라인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고소고발의 대상은 2014년 4월 16일 당시 구조를 방해한 해경들과 세월호 참사 진실을 앞장서 은폐한 청와대와 감사원, 기무사, 지난 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정치인 등입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CCTV 녹화장치 조작과 청해진해운 불법대출 의혹, 참사 당시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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